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서비스 제도 중 하나인데요. 퇴직 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조건
1.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-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2. 이직 사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 자격을 부여합니다. 단,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지급 자격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|
실업급여 지급액
구직급여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.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,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.
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
연령 및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
3년 이상 5년 미만 |
5년 이상 10년 미만 |
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※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해당합니다
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재취업해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곧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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